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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4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10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죄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과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이 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음),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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