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팝소켓즈 엘엘씨(이하 ‘피고 팝소켓’이라 한다)는 2015. 11. 27.경 소외 주식회사 이피텍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양수받아 이전등록하였고, 2015. 12. 2. 피고 B과 대한민국 내의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초순경 피고 B과 이 사건 특허에 기하여 제작한 스마트폰 거치대에 관하여 매수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단가 등의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결렬되었다.
다. 원고는 새롭게 스마트폰 거치대를 개발제작하기로 하고, 2016. 6.경 소외 C(상호 : D)과 스마트폰 거치대(일명 ‘그립톡’)에 관하여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E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위 제품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는 비침해 감정 의견서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6. 28. 소외 주식회사 카카오프렌즈(이하 ‘카카오프렌즈’라 한다)와 캐릭터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위드모바일(이하 ‘위드모바일’이라 한다)과 카카오프랜즈 캐릭터(7가지)의 얼굴 모양을 본뜬 ‘특수형 그립톡’과 스마트폰 핸드그립 그립톡의 기본형인 ‘원형 그립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6.경 위드모바일 측으로부터 카카오프렌즈로부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제품의 출시를 미루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바. 한편, 소외 F은 2016. 2. 24. 특허심판원(2016당464호)에 이 사건 특허의 무효심결을 청구하였고, 위 특허심판원은 2017. 1. 12. 이 사건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무효심결을 하였으며, 피고 팝소켓은 2017.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