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기술이 포함된 실시발명이 공지의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실시발명과 같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레이어 적층 방식으로 결합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표된 간행물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국내외 특허 및 논문에 실시발명의 핵심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특허 및 논문의 각 기술로부터 위 실시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시발명이 공지의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실시발명과 같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을 레이어 적층 방식으로 결합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강동세외 2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상철외 3인)
변론종결
2005. 10. 31.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아바타 서비스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바타 서비스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아바타 서비스 방법의 사용에 제공된 설비 및 아바타 서비스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를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 2, 갑2, 3, 갑4-1, 2, 3, 갑6-1 내지 10, 을1, 2,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9. 25. 특허출원을 하여(1999. 10. 25. 출원된 특허출원 제10-1999-46377호를 기초로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2003. 3. 17. 특허청 제0378142호로 특허등록을 마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문 디자이너에 의하여 미리 제작되어 저장된 캐릭터 구성요소들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각 샘플이미지를 조합하여 캐릭터를 생성함으로써 온라인 또는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그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으로서, 청구항 1 내지 6은 정적(정적) 캐릭터에 관한 방법의 발명이고, 청구항 7 내지 14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한 방법의 발명이며, 청구항 15는 정적 캐릭터의 생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이고, 청구항 16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인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한 청구항들(청구항 7, 8, 11, 13, 1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항 7)
캐릭터 생성시스템에 적용되는 캐릭터 생성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 저장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1단계;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들을 부위별로 합성하여 소정 개수의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한 후, 생성된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부위별로 동적 특징이 부각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제2단계;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일부로 합성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에 대한 이미지의 특징정보를 변경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 대상의 이미지 모델을 입력받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단계를 더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 방법.
(청구항 11)
제7항 또는 제8항 또는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사용자에 의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하여 선택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구성하는 이미지 프레임의 개수를 확인하는 제5단계; 및 상기 제5단계의 확인에 따라, 선택된 모든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의 이미지 프레임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의 이미지 프레임들을 합성하여 소정 개수의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한 후, 생성된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제6단계를 포함하는 캐릭터 생성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는,
사용자로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받을 때마다, 선택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들에 대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들을 합성하여 실시간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릭터 생성 방법.
(청구항 16)
프로세서를 구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 시스템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 저장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1기능;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들을 부위별로 합성하여 소정 개수의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한 후, 생성된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부위별로 동적 특징이 부각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제2기능;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일부로 합성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에 대한 이미지의 특징정보를 변경하는 제3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다.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넷마블’(http://www.netmarble.net)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2. 4.경 위 포털사이트 내에 ‘아바타’라는 서비스 항목을 개설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아바타 서비스(이하 ‘피고 실시발명’이라 한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의 서버컴퓨터 내에 피고 실시발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저장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청구항 7, 8, 11, 13, 16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피고 실시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실시발명의 실시 금지 및 실시에 제공되는 기록매체의 폐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피고 실시발명은 종래의 기술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기술’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핵심적인 기술내용을 달리하는 기술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판단의 기초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 8, 11, 13, 16의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 실시발명이 위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 11, 13, 16은 청구항 7의 종속항이거나 청구항 7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이하 ‘청구항 7’이라고만 한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인 2000. 9. 25. 이전에 공표되어 이미 알려진 국내외의 특허 또는 논문에 포함된 기술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특허발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항 7과 피고 주장의 종전 기술들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1) 청구항 7
청구항 7은, 수개의 정적 이미지 프레임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1단계, 사용자가 선택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들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한 후, 생성된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제2단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제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2) 일본 특허(특개평 9-305787, 1997. 11. 28. 공개)
위 특허는, 여러 개의 구성 부분(눈, 코, 입 등)으로 이루어진 몽타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감정의 종류 및 레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parameter)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몽타주의 각 구성 요소를 변경한 후 몽타주의 표정을 출력하는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인정 근거] 을5의 기재
(3) 분신(분신)의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보고서(시스템공학연구소 1997. 12. 31. 발표)
위 연구보고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각 구성 부분을 결합하여 정적 이미지의 분신(분신)을 생성한 후 별도의 동작생성시스템을 통하여 위 분신을 동작하게 만드는 기법에 관한 것이다.
[인정 근거] 을6의 기재
(4) 포토샵5.5 매뉴얼(2000. 3. 5. 간행)
위 매뉴얼은, 정적 이미지 프레임을 수개 생성한 후 사용자가 선택한 반복 회수 및 속도에 따라 위 각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재생함으로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인정 근거] 을7의 기재
(5) 미국 특허(US 5,682,469, 1997. 10. 28. 공개)
위 특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말풍선, 배경화면 등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로서, 사용자가 정적 캐릭터를 선택한 후 캐릭터의 각 구성 부분에 관한 정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인정 근거] 을15의 기재
(6) 소 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간행물들은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청구항 7의 각 단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항 7과 그 기술내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특허출원일인 2000. 9. 25. 이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실시발명이 자유기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표되어 널리 알려진 아래 국내외의 특허 또는 논문에 포함된 기술을 조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 실시발명과 피고 주장의 아래 각 기술들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1) 피고 실시발명
피고 실시발명은, 수개의 정적 이미지 프레임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1단계, 사용자가 선택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제2단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제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제2단계는 구체적으로, 29개의 이미지 레이어(layer, 각 샘플이미지를 담고 있는 가상의 화면층)를 두고, 사용자가 선택한 각 샘플이미지의 레이어들을 동시에 적층하여 표시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다{따라서 별지 기재 중 위 인정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2.의 나.의 (5)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피고 실시발명이 된다}.
[인정 근거] 갑3, 을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nimated Graphic Chatting 프로그램 개발 연구(1999. 11. 발표)
위 논문은, 인터넷상의 채팅 프로그램상에서 사용자에게 캐릭터 및 배경화면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가 캐릭터를 선택하여 채팅을 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 미리 입력된 8단계의 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위 캐릭터의 표정이 그에 맞게 변경되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인정 근거] 을3의 기재
(3) 국내 특허(출원번호 10-1998-0045129, 2000. 5. 15. 공개)
위 특허는, 사용자가 선택한 정적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아바타를 구성한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예를 들어 ‘춤추기’)을 입력 받아 위 아바타를 동작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인정 근거] 을4의 기재
(4) 미국 특허(US 6,076,104, 2000. 6. 13. 공개)
위 특허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특정한 URL 주소로 매핑(Mapping)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다.
[인정 근거] 을13의 기재
(5) 포토샵5.5 매뉴얼(2000. 3. 간행)
위 간행물은, 수개의 정적 이미지 프레임을 1개의 GIF 파일로 저장함으로써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하는 이른바 Animated GIF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인정 근거] 을14의 기재
(6) 소 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논문 및 특허에는 피고 실시발명의 핵심 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업자가 위 논문 및 특허의 각 기술로부터 피고 실시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항 7의 제1, 3단계와 피고 실시발명의 제1, 3단계는 동일하므로, 청구항 7의 제2단계와 피고 실시발명의 제2단계가 동일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항 7의 제2단계
청구항 7의 제2단계를 세분하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들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된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2) 피고 실시발명의 제2단계
피고 실시발명의 제2단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마다 하나의 레이어를 가지도록 구성한 후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가 담긴 각 레이어를 적층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실시발명의 제2단계는, 프레임의 형태로 저장된 수개의 정적 이미지들을 재생하는 방식에 의하여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가 구현된다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청구항 7의 제2단계와 동일하고, 나아가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들을 레이어 적층 방식으로 결합하여 수개의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생성하는 단계와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연속으로 재생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청구항 7의 제2단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항 7의 제2단계 중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들을 합성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피고 실시발명과 같이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들을 레이어 적층 방식으로 결합하여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의 프레임 수를 일치시킨 후 합성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청구항 7의 제2단계에 관한 다양한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실시발명의 제2단계와 동일한 방법의 실시예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각 실시예는 청구항 7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기재일 뿐이어서, 청구항 7의 권리범위가 위 실시예에 기재된 방법에 한정되지도 아니한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청구항 7의 제2단계를 피고 실시발명의 제2단계와 같은 레이어 적층 방법에 의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 결합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항 7은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결합하여 완성된 형태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결합하는 방법 그 자체는 청구항 7의 핵심적인 기술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실시발명의 제2단계는 사용자가 선택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들을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항 7의 제2단계와 동일하며, 피고 실시발명에 의하여 재생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구성 및 외형은 청구항 7의 경우와 동일하고, n×m개(n : 캐릭터 구성요소의 개수, m : 각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 내의 정적 이미지 프레임 개수)의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들을 시간적인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결합하면서 가상의 공간(레이어)을 달리하여 결합하는 피고 실시발명의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 결합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청구항 7과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청구항 7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인정 근거] 갑1-1, 2, 을11, 12, 13,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 결
따라서 피고 실시발명은 청구항 7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고, 피고가 피고 실시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피고의 서버컴퓨터 내에 저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록매체는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6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특허침해금지 청구에 따라 피고 실시발명을 사용하거나 피고 실시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실시발명의 사용에 제공된 설비 및 피고 실시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별 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