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2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10.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일자 특허청에 “C”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D일자 특허청 E로 특허를 취득(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소외 주식회사 얼라이브텍을 통하여 중국 요녕성 해성시에 있는 ‘F’가 제조한 수산화마그네슘 분말 2,200톤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6. 5. 19.경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29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이 사건 특허 출원 전 이미 공지되었거나 관용기술에 불과한 것들이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이라 한다
)을, 특허심판원 2016당1300호로 ‘원고가 외국에서 생산된 수산화마그네슘을 수입하여 이를 물과 혼합해 슬러리로 제조한 뒤 폐수 중화 및 황산화물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이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6. 4. 26.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뒤, 2016. 5. 3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6카합10301호로 ‘원고와 위 얼라이브텍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수입하여 탈황용 수산화마그네슘 슬러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3) 위 가처분 사건의 법원은 2016.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