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14. 2. 13. 03: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년아 네가 뭔데 깨우냐, 이 씨발년아 네가 깨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175]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5. 30. 21: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전 장인인 피해자 G의 집안 거실에서, 막내 아들인 H을 데려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서 있는 상태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위 K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L 외 3명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너냐, 너 잘 걸렸다 개새끼야 이런 좃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G을 비롯한 민원인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니미 개자식들아, 이 십새끼들아 할 일 없어 수갑을 채우냐 이 씨발놈아, 니 엄마 씹보지 같은 새끼들아, 야 씨발놈들아 어차피 조사받고 나오면 또 온다 죽어봐라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2824] 피고인은 피해자 M과 1996.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