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13.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7. 6. 5.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서 그 소유의 C 트라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국민은행 앞에 있는 보도를 지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국민은행 주차장과 도로 사이의 보도에 서 있던 원고의 좌측 팔 부분 등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피고는 B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사고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D의원에서 다발성 염좌(경추부, 요추부, 좌측 완관절) 진단을 받았고, 2007. 6. 5.부터 2008. 6. 13.까지 다발성 염좌,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 5-천추 간) 등의 진단 하에 D의원, E의원, F병원, G의원, 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6. 12.부터 I의원에서 공황발작이 동반된 범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9. 3. 25.경부터는 중증 발기부전 및 약정자증 등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에게 감정일로부터 6개월간 노동능력상실률 16 ~ 18%에 이르는 공황장애(정신과), 노동능력의 15%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기에 이르는 심인성 발기부전(비뇨기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의 6.9%를 상실하기에 이르는 경부 및 요부 통증(신경외과)의 장애가 남아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