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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1길 19에 있는 나주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곤란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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