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1.5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1.부터 토공사업,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2. ‘하동본부 재처리장 운영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1. 용역명: 하동본부 재처리장 운영관리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보유업체
8.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 범위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응찰자가 투표 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컴퓨터가 자동으 로 정함)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적격율 이상(87.995%)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일반용역 85점 이상)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피고가 2017. 3. 6. 13:00 개찰한 결과 원고는 입찰참가업체 152개 중 24순위에 해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보다 선순위업체들이 자격미달로 낙찰대상자에서 탈락하자 2017. 3. 10.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원고에게 2017. 3. 17.까지 적격심사서류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입력하였으나, 원고는 제출기한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4. 19.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7. 4. 28. 원고에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