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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2052 판결
[가처분이의][집20(3)민,127]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이유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 가 정한 등록의 요건에 비추어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라고 할것이니 만큼 등록된 고안의 권리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고안의 본질에 비추어 그 고안의 목적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구체화된 기술적인 구성 및 그 기술적 구성을 실시한 결과 나타나는 작용 효과등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 할 것은 물론 다시 이들을 종합 고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은 신청인의 실용신안 등록 제5451호 연탄연소등에 관한 고안의 권리범위가 신청인이 그 등록 신안의 모조품이었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제품인 그 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의 연탄아궁이용 화력의 제조방법에 미치는 여부를 심리판단함에 있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등록제5451호 고안의 기술적인 구성에 불과하는 그 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와 같이 2개의 u자형 결착간에 로울러를 관삽하여 동체1하부의 연탄재치판하부에 일체로 주설된 로울러 지지각 7에 삽치하고 결착간 8의 선단을 동체상부의 환상결착대 9에 나착하는 연소통의 구조 즉 위 u자형 결책간으로서 로울러 연탄재치판, 동체 및 상부환상결착대를 일체로 나착한다는 그 방법만이 그 고안의 요지였던것은 취지를 판시하므로써 그것과 피신청인의 제품인 전시 제2도면 표시의 연탄아궁이용 화덕의 구조인 로울러 및 그 지지각과는 관계없이 “ㄱ”형 4개의 보울트로 연탄재치관 동체 및 상부환상결착대를 일체로 나착하여 그 동체와 연탄재치관등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과를 대비하는것만으로써 그 양자는 협상구조가 상이하다고 단정(그 단정에도 전자의 구조에 대한 설계상의 미차에 불과하는 것을 후자의 벌이한 구조였던것 같이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였을분 위 등록제5451호 고안의 기술과 구성을 실시한 결과인 그 사용가치 이용목적등의 작용 효과에 관한 고찰과 그것을 전시 피신청인의 제품이 지닌 사용가치나 이용가치와 대비한 결과의 여하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인즉 그 조치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실용 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는 것이였다고 않을수 없고 따라서 소론중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것임으로 소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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