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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3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된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1. 3.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 ‘ 주식회사 C’ 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경주시 화랑로 89 A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 기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실체가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상호, 본점 소재지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인 명의자 조사 진술 요약),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첩 사본 등, 판결 문 1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1194 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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