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단962
면허증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C의 증명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증명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C의 사진을 부착하여 교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인사진, 타인사진), 신규발급시 응시원서, 분실재발급신청서, 면허사진 비교, 차량 종합 상세내역 및 면허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거짓된 운전면허증을 발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의 집요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여 대가 없이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