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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2:1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은 정읍경찰서 F파출소 근무 피해자 경위 G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니네들은 뭐여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다시 잡은 멱살을 턱쪽으로 1회 강하게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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