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호불상 여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A(1966년생)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지층 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3, 4,)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과 2008. 마약류 관련 범죄로 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