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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7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호불상 여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A(1966년생)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지층 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3, 4,)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과 2008. 마약류 관련 범죄로 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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