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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2 2020고단1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B 아이디 ‘C’) 와 필로폰 거래를 약속하고, 같은 날 14:55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 (H) 로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부산 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 봉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20:3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0:3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서진 주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증거 목록 28, 30)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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