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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413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153,76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이유

피고 B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일본의 거래처에 금을 판매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홍콩에서 골드바 1kg 3개와 187g 1개를 구입한 다음 2015. 7. 2.경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전달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5. 7. 3.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에 있는 거래처에 전달하도록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150,000원 내지 300,000원의 수고비를 지급하였고,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를 부담한 사실, 피고들은 위 골드바를 가지고 2015. 7. 2. 밤 일본 오사카 공항 근처에 있는 D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다음날 피고들은 위 호텔에서 골드바를 분실했다고 하면서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 골드바 1g의 2015. 7. 3. 당시 시가가 42,4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골드바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 내지 1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들이 수고비를 받고 골드바 운반을 위탁받았고, 골드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분실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과실로 골드바를 분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편 골드바 운반 위탁의 경위와 피고들이 받은 수고비, 분실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153,768원(3,187 × 42,440 × 0.6)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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