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홍콩에서 골드바 1kg 3개와 187g 1개(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2015. 7. 2.경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피고와 C에게 건네주고 이를 다음 날인 2015. 7. 3.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에 있는 거래처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운반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위 운반위탁에 따른 수고비 150,000원 내지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5. 7. 2. 이 사건 골드바를 소지한 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세관신고는 하지 않고 일본으로 입국한 후 당일 밤 늦게 원고가 예약해 준 일본 오사카 공항 근처의 D 호텔에 투숙하였다. 라.
피고는 짐정리를 하고 C와 함께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골드바가 침대 아래 쪽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침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위 골드바가 놓아 둔 자리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C와 함께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골드바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골드바 운반위탁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골드바를 분실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운반위탁계약의 주된 목적은 일본 세관에 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