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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8고단22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반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D, E 등과 함께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C, D, F은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골드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E이 포섭한 G, H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E은 골드바 운반책 F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골드바를 전달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G, H을 포섭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C, D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 등을 마련해 준 것을 비롯하여 골드바를 처분하고 받은 엔화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할 I을 포섭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던 J는 2018. 6. 초순경 골드바 운반책으로 C, D 등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는 2018. 6. 21.경 후쿠오카 행 항공권을 발권해주며 C, D 등 골드바 운반책에게 K을 통해 홍콩에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C, D은 2018. 6. 21. 17:25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1번 게이트 장애인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 30개를 교부받고, 그 중 골드바 2개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C, D, F은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9:25경 후쿠오카 공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먼저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G, H에게 골드바를 전달하고, G은 2018. 6. 25.경 E이 지정한 도쿄에 있는 ‘L'라는 업체에서 골드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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