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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88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묻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 경찰관 I를 몸으로 밀고, 그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 경찰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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