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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밀치고 소란을 피운 것이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범행은 피고인 A이 F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D는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 D는 피해 경찰관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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