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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6 2016나11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1면 제13행부터 제2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각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있었던 때 그 처분의 위법성,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고, 2009. 4. 6. 최종적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받아 그 무렵 그 처분의 위법성, 손해 및 가해자를 확정적으로 알았으므로,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 17.에는 이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② 피고의 불법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로서 날마다 그 손해가 발생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을 역산한 때까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1.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말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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