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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7가합527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C...

이유

... 하자에 해당한다.

설령 시공상 하자로 보더라도 제습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875,198원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배척: 하자 인정]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지하층 계단실, 각 세대 침실 및 발코니에 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하자로 감정하였는데, 곰팡이 발생 원인은 시공과정에서 단열조치 불량에 있다고 할 것이고, 곰팡이가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결로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자연발생적으로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바, 이러한 점은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함). [공용200] 단지 내 오배수받이(410*510*940) 변경시공 오배수받이 변경시공에 따른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척: 하자 인정] 사용승인도면(C-227)에는 ‘오수받이의 재질, 규격, 형상을 감리자와 상의 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오수받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 C이 실제로 준공도면과 달리 오수받이를 시공하지 않고 세대 오수배관에서 직접 오수맨홀까지 연결하여 시공한 것은 배관이 막힐 경우 유지관리에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하자에 해당한다.

[공용206]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 두께 부족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배척: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름] 뿜칠 두께에 따라 노무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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