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942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① 원고가 2010. 4. 26. 피고에게 일본화 1,000,000엔을, 계약기간을 2010. 4. 26.부터 2015. 4. 25.까지로, 이자율을 2010. 4. 26.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9.5%, 2013. 4. 26.부터 2014. 4. 25.까지는 연 10%, 2014. 4. 26.부터 2015. 4. 25.까지는 연 10.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1대여’라고 한다), ② 원고가 2010. 7. 29. 피고에게 미화 49,995달러를, 계약기간을 2010. 7. 29.부터 5년 이상으로, 이자율을 2010. 7. 29.부터 2011. 7. 28.까지는 연 8.5%, 2011. 7. 29.부터 2012. 7. 28.까지는 연 9%, 2012. 7. 29.부터 2013. 7. 28.까지는 연 9.5%, 2013. 7. 29.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10%, 2014. 7. 29.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0.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2대여’라고 한다), ③ 원고가 2010. 7. 30. 피고에게 미화 19,995달러를, 계약기간을 2010. 7. 30.부터 5년 이상으로, 이자율을 2010. 7. 30.부터 2011. 7. 29.까지는 연 8.5%, 2011. 7. 30.부터 2012. 7. 29.까지는 연 9%, 2012. 7. 30.부터 2013. 7. 29.까지는 연 9.5%, 2013. 7. 30.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10%, 2014. 7. 30.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0.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3대여’라고 한다), ④ 피고는 2대여와 3대여 당시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5. 7. 14. 피고에게 2015. 7. 31.을 기준으로 2대여와 3대여를 모두 해지하고 2015. 8. 1.까지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⑤ 2015. 7. 31. 당시 2대여와 3대여의 원리금이 미화 109,498달러(=원금 미화 69,990달러 + 이자 미화 39,508달러)인 사실,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본화 600,000엔(=2015. 4. 24. 일본화 300,000엔 + 2015. 8. 3. 일본화 300,000엔)을 1대여의 원리금에 법정충당을 하면 2015. 7. 31.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이 일본화 1,018,712엔 =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