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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9 2018가단57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16,164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8. 12. 8.까지는 연 12...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8. 피고에게 만기 2018. 9. 8., 이자율 상호MOR금리 연 3.08%(변동금리),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이면 연 8.5%,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연 9.5%,3개월 이상이면 연 10.5%를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4,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2018. 11. 6.까지의 기 발생 이자 합계 40,516,164원 대출원금 40,000,000원 이자 516,164원(위 원금에 대하여 2018.9.6.부터 2018.9.10.까지 연 5%의 비율에 기한 약정이자,2018.9.11.부터 2018.11.6.까지 연8%의 비율에 기한 연체이자) 과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8. 12. 8.까지는 연 12.58% 연 3.0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 가산금리 9.5% , 2018.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3.58% 연 3.08% 3개월 이상 연체 가산금리 10.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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