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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039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폐 10,000,000엔과 그 중 1,000,000엔에 대해서는 2015.1.13.부터 2018. 3. 8...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폐 10,000,000엔과 그 중 1,000,000엔에 대해서는 2015.1.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8.까지 약정이율인 연 10.5%, 1,000,000엔에 대해서는 2015.11.3.부터 2018. 3. 8.까지 약정이율인 연 10.5%,3,000,000엔에 대해서는 2014.2.25.부터 2018. 3. 8.까지 약정이율인 연 9.5%,3,000,000엔에 대해서는 2016.7.5.부터 2018. 3. 8.까지 약정이율인 연 10.5%, 1,000,000엔에 대해서는 2014.11.22.부터 2018. 3. 8.까지 약정이율인 연 9.5%, 1,000,000엔에 대해서는 2015.3.14.부터 2018. 3. 8.까지 약정이율인 연 9.5%,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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