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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49』

1. 피고인은 2014. 1. 21.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영도 지역에서 잔반 수거 사업을 하려는 데 그 처리 권의 인수를 위한 권리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E 아이템 구입 등의 전혀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6,183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957』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처와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게임 장에 투자 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139,420,000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3. 2. 17. 경 포항시 소재 산업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게임 방에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금을 매달 60~90 만 원 정도 챙겨 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9. 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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