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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5 2014고정2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89-20 행나무 포장마차 앞 도로에 있던 B 쏘나타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에게 택시 운행 중 먼 곳으로 돌아왔다고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B 쏘나타 택시의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511,9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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