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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 주 )E 의 관리 사장 및 ( 주 )F 의 사업본부장 직함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회 후배로서 ( 주 )F 및 ( 주 )G 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각 활동하면서 건설 현장의 철거공사 및 함 바 식당 알선 등을 하는 일명 ‘ 건설 브로커’ 들로서 2008년 경부터 서로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사실 피고인 A이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도압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피고인 B의 말을 잘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도압 장 직원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경 피해자에게 “ 내 지인인 A이 홍성군에 도압장을 인수했는데 그 직원 식당을 운영해 보라.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2014. 1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내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K’ 도압장을 인수했다.

위 도압장의 직원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2015. 4. 1. 경부터 위 도압 장 직원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A 은 몇 번 본 적이 없을 테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들은 2014. 12. 19.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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