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자친구이던 C과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중고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