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10』 피고인은 2017. 1. 20. 경 부천시 오정구 O 아파트 103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Q 폭스바겐 승용차를 맡기면 850만원에 판매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 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만원 상당의 피해자 모친 소유인 Q 폭스바겐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89』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주안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S ’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위 S 사업장에서, 피해자 R에게 “ 내가 BMW 임원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도박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서 얼마 운행하지 않은 원가 7,480만 원짜리 BMW 차량을 5,9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계약금 1,200만 원, 보험료와 이전 설 정비 150만 원을 우선 입금해 주면, S에서 T BMW 차량을 우선 인수 하면서 차량 가격 3,000만 원을 해결하겠다.
차량은 당신이 타고 다니고 나머지 차량대금 나머지 3,000만 원을 5년 동안 할부로 변제하고 5년 후에 차량을 인 수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T BMW 차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확인한 차량일 뿐 피고인의 지인 소유가 아니고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BMW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9. 28.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