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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543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10,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의 자동차 딜러였던 사람으로, 원고와는 지인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주면 중고차량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수리 후 이를 판매하고, 대출할부금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 및 이 사건 각 차량의 매수 1) 원고는 2016. 9. 22. D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피고는 E 폭스바겐 차량(이하 ‘폭스바겐 차량’이라고 한다

)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7. 1. 9. F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피고는 G 볼보 차량(이하 ‘볼보 차량’이라고 한다)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4. H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피고는 I BMW 차량(이하 ‘BMW 차량’이라고 한다

)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월경까지의 차량 할부금은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할부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은 57,710,311원(폭스바겐 차량 14,233,569원 볼보 차량 13,477,742원, BMW 차량 3,000만 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9. 21.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8. 3. 29.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바. 원고는 2018년경 피고의 지인을 통하여 볼보 차량을 회수하였고, 위 차량을 폐차하면서 잔여 원리금을 중도 전액 상환하였다. 사. 현재 폭스바겐 차량, BMW 차량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대출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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