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 8. 경 목포시 B 아파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C의 눈썹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결에 따라 눈썹 주위 표피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8.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명의 손님들에게 반영구 눈썹,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680,000원을 교부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을 통한 수익금 확인), 입출금 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H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통화), 피의자 인터넷에 게재한 홍보 자료,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본문(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