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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95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B 임야 30,114㎡ 중 보전산지 2,463㎡, 준보전산지 3,637㎡, 합계 6,100㎡ 면적에 관하여 농지 개간과 진입로 확보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허가 산지전용지 위치도, 각 현장 사진, 불법전용구적도,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면적이 6,100㎡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였고, 금산군수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아 현재 훼손한 산림을 일부 복구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등 가족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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