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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7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9:35경 부산 부산진구 B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가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D(30세)과 함께 연립주택 주차장에 주차 후 볼일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자 전화를 바꿔 받은 피해자와 계속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하면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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