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32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빌라 1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3 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40 경 위 빌라 정문 앞에서, 쓰레기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