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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15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8:55경 서울 금천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1. C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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