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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52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1. 동구제일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모집인으로서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부실채권 발생시 이를 전부 부담하고, 대출 실행금에 대한 보증용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모집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2. 12

9.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8동 9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동구제일새마을금고는 2003. 10. 22. 피고와 대출한도 3,000만 원, 약정이율 13.8%, 지연배상금율 22%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1개월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5. 5. 2.까지 대출과 상환을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동구제일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모집약정과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1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게 32,503,660원과 그 중 26,878,800원에 대하여 2005. 5. 2.부터 2006. 6. 1.까지 연 13.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동구제일새마을금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판결은 2007. 10.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5. 26. 동구제일새마을금고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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