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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3564
상속채무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159,08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9. 3. 17. 소외 C과 사이에 대출금 435,000,000원, 변제기 2010. 3. 17.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두 차례에 걸쳐 변제기가 2012. 3. 17.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09. 3. 17.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C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D 임야 2248㎡, 천안시 서북구 E 전 516㎡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0.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다. 1 원고는 위

가. 2)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 513,804,598원(대출원금 435,000,000원 이자 78,804,598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3. 위 경매절차에서 325,670,821원을 배당받았다.

3) 위 배당금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소요된 비용 13,025,310원과 채권신고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78,804,598원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대출원금에 충당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금은 201,159,087원이 남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 201,159,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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