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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4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 동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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