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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20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10:2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면 사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17km 지점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으며, 교통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8%로 매우 높고,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도 지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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