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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공갈 부분) 피고인은 2015. 6. 18.경, 아산시 인주면 방면 인근 인주면 밀두리 소재 노상에 차량을 세우게 한 뒤 차에서 내려 길가에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돈 못 줘”라는 등의 욕설을 한 뒤 그대로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뒤쫓아 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따라오지마,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2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택시요금 19,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판단 1)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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