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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247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85-4 디자이너클럽 의류상가 앞길에서 유명 연예인의 지인 E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을 보고 그 휴대전화가 연예인 지인의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로부터 사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연예인의 소속사 매니저인 피해자 F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을 ‘기자님’이라고 호칭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정계에 있고 현재 프리랜스로 있는데 선배인 연예부 기자가 휴대전화 습득 사실을 알고 있고 특종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례금 1억 원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2. 26. 10: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직권판단

가. 공갈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공갈자가 폭행,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러한 외포심을 이유로 재물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외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별개의 이유로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또는 최초에 외포심을 일으켰더라도 재물 교부 당시에는 그러한 외포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이는 폭행, 협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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