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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8노37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결과 위 채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의 지배를 피해 자로부터 이전 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유에서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택시요금 6,2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단순히 택시요금 지급 채무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하는 것을 넘어서 재산상 이익의 지배를 피해 자로부터 이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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