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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6182
센터장임명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B종교단체 F노회 소속 교회로, 2007. 7. 1.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E지역자활센터의 모법인이다. 2) 원고는 2005. 2. 1. E지역자활센터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로, 2011. 4. 4.경부터 피고가 2014. 6. 1. D을 E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하기 전까지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였다.

나. 교회사업 대표자 선출 1) 피고는 2014. 2. 16. B종교단체 F노회에서 파견된 임시당회장 G 목사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회 정관 개정 결의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4조(목적) 본 교회는 성경적 교회수립과 예배, 교육, 전도, 선교 및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성도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공동의회

2.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임시회는 의장, 당회,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공동의회의 할 일 (6) 교회사업의 운영과 운영대표권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7) 교회사업 기관장의 임명과 해임 제16조(사업) 본 교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4.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제17조(사업운영) 교회사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운영에 대한 법인대표권은 시무목사가 아닌 본 교회 교인 중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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