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06,491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0.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B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종합관리동 외 12개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에스와이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그러나 에스와이건설 주식회사의 부도에 따라 2012. 11. 8.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서 다시 유한회사 민중건설(이하 ‘민중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민중건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시행하였다.
다만, 원고와 민중건설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는 2013. 1. 14. 작성되었는데, 공사기간은 2013. 1. 14.부터 2014. 10. 27.까지, 계약금액은 2,112,000,000원(공급가액 1,920,000,000원 부가가치세 19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선급금 보증계약의 체결 민중건설과 피고는 2013. 2. 15. 민중건설의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한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행한 보증금액 211,200,000원, 보증기간 2013. 2. 15.부터 2014. 12. 26.까지로 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하도급계약의 해지 원고와 민중건설은 2013. 3. 22. 민중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중건설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 등 관련업체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단 1회라도 체불하는 경우 민중건설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민중건설은 위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보증채무 이행청구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