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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6고단2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6. 01:22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주점 '에서, C이 술값 계산문제로 소란을 피울 때 업소 내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54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C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 니들이 뭔 데 간섭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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