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1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점유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로서 타주점유일 뿐이고 피고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의 판단 기준이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