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에서 제5면 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하천보상규정에서 말하는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의 승계인’이란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자’를 이른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71.경 G의 축조로 F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D의 소유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D의 소유권이 소멸한 이후에 강제경매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의 승계인이라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D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권이 소멸된 이후에 강제경매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경락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긴 하였으나 손실보상청구권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몰라도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이상, 거기에 D과 원고들 사이에 당해 토지가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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