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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7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4: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에서 개최된 ‘D 정기총회 ’에서, 감사인 피해자 E(51 세) 이 감사보고를 하던 중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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