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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5097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로부터 E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징크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계약금액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증보험금율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하자보수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는 2016. 6. 8.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보증금액 935만 원,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보증기간을 2015. 7. 1.부터 2020. 6. 30.까지, 계약자 참가인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서에 첨부된 하자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6. 9.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70,867,500원, 보험기간 2016. 10. 1.부터 2021. 9. 30.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D에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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