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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71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증거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부합하는 갑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증거의 진술자인 D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사실상 원고나 다름없는 점, ②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해당 예금계좌의 수취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객관적인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관계에 통상 수반되는 이자나 변제기 약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는 점, ④ 오히려 관련사건에서 D이 피고 B와 수익분배약정을 맺고 피고 B에게 2006. 6.경부터 2007. 7.경까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사실인정 되었는데,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시기가 위 투자시기와 겹쳐 위 투자금 중 일부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2. 추가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들이 원고 및 D에게 E 주식회사의 직원 급료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주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투자한 투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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